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편하게 낸다… 분납·연기도 가능

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편하게 낸다… 분납·연기도 가능

박영주 기자
입력 2017-06-01 15:34
업데이트 2017-06-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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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를 부과받아 납부할 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경제적 약자의 경우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사람, 개인회생 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이 해당한다.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는 9개월 동안 가능하지만, 필요한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도 할 수 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해제 규정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택시기사 등 자동차를 생업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체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것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 가산금 부과율도 기존 5%에서 3%로 낮아진다.

벌금은 형사법을 어긴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재산형)이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합뉴스

boba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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