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4명 ‘공무상 사망’ 인정

헬기 추락 순직 소방관 4명 ‘공무상 사망’ 인정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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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일시금 모두 받게 돼

지난 7월 세월호 참사 수습을 지원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이 ‘공무상 사망’을 인정받아 재직 기간에 관계없이 유족들이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내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는 지난달 고 정성철(52) 소방령 등 4명의 소방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

공무상 사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면 재직 기간이 20년 미만이라고 해도 공무원연금법상 연금과 일시금 형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상 사망은 단순히 공무 중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이 되려면 추가로 안행부의 순직보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순직은 공무상 사망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평균 30% 정도 더 많다.

방재 당국과 유족은 순직 심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국가보훈처에 유공자 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국립묘지 안장과 유족에 대한 각종 예우가 뒤따른다.

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무상 사망 인정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첫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헬기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소방관 5명 중 나머지 1명은 유족 간 이견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 심의를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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