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명으로 식당 아르바이트 ‘기초생활자’ 가족 노모뿐… “보상금 제대로 받을는지”

[세월호 참사] 가명으로 식당 아르바이트 ‘기초생활자’ 가족 노모뿐… “보상금 제대로 받을는지”

입력 2014-05-19 00:00
업데이트 2014-05-19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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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수습된 시신 구모씨 가능성

세월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실종된 구모(42·여)씨의 사연이 주위를 울리고 있다. 혈혈단신이라 팽목항에서 생환을 기다리는 가족조차 없었다. 18일 오전 4시 53분쯤 세월호 3층 선원식당에서 면장갑을 끼고 작업복 차림으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이 구씨일 가능성이 높다.

고(故) 양대홍(45) 사무장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오전 9시 20분쯤 선원식당에서 구씨와 조리실을 어렵게 빠져나온 조리원 김종임(51·여)씨의 탈출을 도왔다. 당시 3명은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배가 80∼90도 기울어진 상태라 갑판으로 통하는 문이 천장처럼 위에 있었다. 벽이 돼 버린 통로에는 손에 잡을 만한 것이 없었다. 양씨가 벽에 다리를 걸치고 올라간 뒤 김씨와 구씨에게 손짓했다. 김씨는 같은 방식으로 올랐지만, 구씨는 오르지 못한 채 “나는 무서워서 못 가”라며 울기만 했다. 양씨는 식당에 물이 차기를 기다린 뒤 어느 정도 가까워져 구씨의 손을 잡았지만 그녀의 몸이 물속 무엇인가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했다.

구씨는 지난해 5월부터 틈날 때마다 세월호에 올랐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터에 혹시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법에 저촉될까봐 가명으로 세월호에서 일했다. 오전 4시 30분쯤 일어나 조리실에서 반찬 만드는 일을 돕다가 오전 6시 선원식당이 열리면 그곳에서 작업을 했고, 7시 30분이면 다시 승객식당으로 달려가 일한 뒤 설거지와 청소 등 잡일을 했다. 이런 것을 하루 세 차례 반복했다. 2박3일 일정으로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세월호에서 구씨는 45시간 정도 일했다고 동료들은 전했다. 하지만 받는 임금은 15만 7000원.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구씨는 돈을 받으면 꼬박 경기 남양주시 마석에서 홀로 사는 어머니에게 부치고 자신은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활했다. 10여년 전 이혼한 구씨는 자식도 없어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혼자 지냈다. 김씨는 “구씨는 힘든 일을 골라 하면서도 불평 한 번 없었던 아주 착한 사람이었다”면서 “이름도 가명으로 돼 있는 데다 가족이라곤 노모밖에 없어 보상이나 제대로 받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끝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가 숨진 양 사무장의 영결식이 18일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시신은 인천 부평승화원에 안치됐다. 양씨의 직속 부하 직원이자 ‘살신성인’의 귀감이 된 박지영(22)·정현선(28)씨가 잠든 곳이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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