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해수부, 사고 대응은 초보…해명에는 달인

해경·해수부, 사고 대응은 초보…해명에는 달인

입력 2014-05-02 00:00
업데이트 2014-05-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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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초기 승객 구조 작업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가 자신들에 대한 비난에는 민첩하게 대응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사고 상황, 처리에 관한 자료 배포에는 인색한 이들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사안에는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 ‘해명의 달인 해경·해수부’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해경이 지금까지 뿌린 해명 자료는 모두 25건이며 해수부는 13건으로 가세했다. 변명에 급급하기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도 다를 바 없다. 특히 지난달 22일에는 이들이 모두 8건의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합리적인 해명도 있었지만 또 다른 논란이 된 해명 자료를 날짜별로 정리, 분석해 본다.

지난달 16일(사고 발생일)=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온 민간 잠수사들을 해경이 제지했다는 설이 나돌자 해경은 즉각 “그런 일 전혀 없었다. 오해일 뿐”이라고 강조.

17일= 한 구조자가 “해경이 너무 늑장을 부렸다. 배가 절반이나 넘어간 뒤 오니 구조가 되겠나”라고 주장하자 “신고 30분 만에 도착했으나 늦었다고 느낀 것은 구조를 기다리는 심리적 불안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

18일=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해수부와 해경으로 이원화돼 정보 교환이 이뤄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해상교통관제망 연계 여부와 사고 발생은 관계없다”고 반론.

22일= 첫 신고 학생에게 경도, 위도 등을 물어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신고자가 당연히 승무원일 것으로 간주하고 경도, 위도를 물어본 것”이라고 해명.

23일= 해수부가 세모그룹에 20년째 항로 독점권을 주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99개 연안 항로 가운데 85개가 1개 사업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

25일= 해수부가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 시 문책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치를 끝냈다는 의혹이 일자 ‘산하 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이 곧 징계’라는 논리로 대응.

26일= 유일한 선박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의 독점 문제가 제기되자 “합리적 방안 마련 중”이라고만 설명.

28일= “사고 현장은 해경청장 승인이 안 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김모씨 발언과 관련해 “민간인 및 기타 구조 세력이 무분별하게 접근하면 안전 사고와 수색 구조 방해가 우려된다”고 강조.

29일= 한 언론이 ‘해피아 건물에 해수부 장관 집무실이 있다’고 보도하자 “국회 인근에 사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선주협회 빌딩에 입주했다”고 해명.

30일= 해경이 언딘(민간 구난업체)과 유착돼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일자 “언딘 측에 어떠한 특혜를 준 적이 없고 전직 해경 직원이 취업한 사실도 없다”고 발표.

1일= 해경이 해군 해난구조대(SSU) 대원들의 사고 현장 투입을 막았다는 국방부 자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구에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뒤 묵묵부답.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해경 등이 사고 대응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변명성 자료만 남발하고 정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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