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회의록 실종’ 7일 임상경 前비서관 소환

檢, ‘회의록 실종’ 7일 임상경 前비서관 소환

입력 2013-10-07 00:00
업데이트 2013-10-07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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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前비서관 비공개 조사, 참여정부 인사 30여명 줄줄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번 주부터 회의록 작성과 관리를 담당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7일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시작으로 참여정부 관계자 3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와대 문서 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에서 회의록을 삭제한 이유와 지시자, 실행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정식으로 이관하지 않고 봉하마을로 가져간 경위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던 참여정부 인사들은 지난달 27일 노무현재단을 통해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환 대상자로는 이지원을 관리하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 전 비서관을 비롯해 이창우 전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봉하 이지원 구축에 관여했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이지원 시스템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지난 5일 회의록 녹음과 작성을 담당했던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비공개 소환해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경위 등 기초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가 마무리에 접어드는 이달 중순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생성한 뒤 국가정보원에 보관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알고 있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삭제 지시를 수행한 이들도 공범”이라고 밝힌 바 있어 회의록 삭제에 관여했거나 고의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법 처리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성수 변호사는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자료를 삭제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회의록이 이지원에 탑재됐다가 삭제된 경위 등을 어느 정도 파악한 만큼 참여정부 인사들의 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회의록 실종 사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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