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두환 일가 재산 국고환수 시동 걸었다

檢, 전두환 일가 재산 국고환수 시동 걸었다

입력 2013-09-11 00:00
업데이트 2013-09-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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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저·선산·주식 등 추가 압류…이르면 다음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TF 구성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재산의 국고 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집행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전씨 일가에서 확보한 자산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11일부터 본격적인 집행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환수팀을 정비해 수사와 집행 업무를 담당할 검사·수사관들을 구분했다. 업무 분담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와 집행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전씨 일가가 전날 제출한 구체적인 자산 납부 내역을 재점검해서 이 중 압류하지 않은 재산은 조만간 압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씨 일가가 납부하겠다고 한 재산 중 전씨 부부가 거주하는 연희동 사저 본채와 장남 재국·차남 재용씨 소유의 서초동 시공사 사옥, 재국씨 소유 미술품, 북플러스 주식 20만4천주, 합천 소재 선산(21만평), 효선씨 명의의 안양 관양동 부지, 재만씨 몫의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과 부인 이윤혜씨 명의의 연희동 사저 별채는 아직 압류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사돈인 동아원 이희상 회장이 내기로 한 275억원이나 재국씨 소유의 유엔빌리지 부지 매각대금(51억원) 등 금융 자산에 대해서는 납부 방법이나 시기 등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씨 일가가 내기로 한 자산들을 각각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환수할지 계획을 짜고 있다.

구체적인 공매 계획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측과 TF를 꾸린 뒤 자산별로 가치평가를 따져보고 해당 자산의 특성을 분석해 수립할 예정이다. 자산의 특성에 따라 공매를 했을 때 최고액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절차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미 자산관리공사 측과 TF 구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다음 주중 TF가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TF를 중심으로 재산 환수를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 ‘분주하면서도 꼼꼼하게’ 작업을 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의사결정 판단의 기준은 환수액을 높이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가장 효율적이면서 고액을 확보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는 압류했지만 책임재산 목록에는 포함하지 않은 이태원 고급빌라 2채의 매매 성격을 확인중이다.

검찰은 앞서 재용씨 소유 회사인 비엘에셋 명의의 이태원 빌라 2채와 재용씨가 거주하는 빌라 1채 등 모두 3채를 압류했지만 책임재산 목록에는 재용씨가 거주하는 빌라 1채만 포함됐다. 나머지 2채는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 2채가 가장매매된 것으로 확인되면 환수 대상 재산에 포함할 예정이다. 이 경우 등가의 다른 재산이 환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매매가 이뤄졌다면 검찰은 이들 빌라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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