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아리 친구 강제추행한 공익요원 징역 2년6월

대학동아리 친구 강제추행한 공익요원 징역 2년6월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16:4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춘천지법 제2형사부(정문성 부장판사)는 대학 동아리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원룸에 침입해 범행한 점으로 미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도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공익근무요원인 박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3시께 춘천시 교동에 사는 대학 동아리 친구인 A(22·여)씨 집에 침입, 술에 취해 잠을 자던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대학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박씨는 1시간 뒤 다시 A씨의 집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