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잃은 부인과 맞고 산 남편…법원 “헤어져라”

꿈 잃은 부인과 맞고 산 남편…법원 “헤어져라”

입력 2013-01-06 00:00
업데이트 2013-01-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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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개인적인 꿈을 접어야 했던 부인이 남편을 화풀이 상대로 여기다 이혼소송을 당해 결국 혼인 생활마저 실패하고 말았다.

부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소송을 제기한 남편은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기로 했고, 법원은 아내에게 아이들을 맡겼다.

1997년 1월 A(44)씨와 결혼한 B(43·여)씨는 첫째를 임신해 다니던 대기업을 그만둔 후 가정주부로 살면서도 언젠가는 다시 공부를 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둘째까지 낳고 육아 문제로 꿈을 이룰 희망이 없어지자 분노의 화살을 남편에게 돌렸다.

섭섭함, 답답함,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때마다 B씨는 화를 참지 못했다.

남편 눈을 때리거나 얼굴을 할퀴는 것은 예사이고 방바닥에 엎드려 쉬고 있는 남편의 머리를 의자로 내리치기도 했다.

폭행은 아파트 계단이나 현관 앞 복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밤새도록 남편을 괴롭혔다.

A씨는 부인에게 맞고 산다는 사실이 알려져 자신도 근무하던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부의 상황을 살펴본 법원은 ‘헤어지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두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B씨로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둘 사이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것으로 보이고, 특히 A씨의 이혼 의사가 강력한 점, A씨와 B씨 모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인생활 파탄 경위, 부모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아이들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태 등을 참작해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인 B씨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대신 재판부는 직권 판단으로 두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A씨가 1인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매달 두 번씩과 여름·겨울방학 기간에 7일씩 A씨가 딸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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