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하라”

법원 “대형마트 의무휴업 취소하라”

입력 2012-06-23 00:00
업데이트 2012-06-2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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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송파구 행정 절차상 문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 제한 조례를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마트와 SSM의 손을 들어 줬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즉각 항소하겠다며 반발했다.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항소심 선고 때까지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는 매주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고,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2시부터 오전 8시에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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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요일 영업합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대형마트 직원이 일요일(24일),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서둘러 붙이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이번 일요일 영업합니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의무휴업일 지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대형마트 직원이 일요일(24일),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서둘러 붙이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2일 롯데슈퍼, 이마트, GS슈퍼마켓,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 제한 조례가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내용을 대형마트 등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면서 “지자체는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주장하지만 조례 추진 경과와 공포 예정일을 안내하는 등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대형마트 운영 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시행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 조례를 만들 경우 다시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강동구와 송파구는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매일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대형마트와 SSM은 지자체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조례를 의결한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며 수원, 인천 등 전국 5곳에서 진행 중인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6-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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