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軍 가혹행위로 자살해도 국가유공자 인정”

대법 “軍 가혹행위로 자살해도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2012-06-18 00:00
업데이트 2012-06-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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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인과관계 인정되면 예우해야”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8일 군 복무 중 자살한 고 장모 씨의 어머니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전수안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군인이 선임병 등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직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기도 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되고 군대 내 자살에 대해 개인의 의지박약이나 나약함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며 유가족에 대한 적절한 위로와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대희, 양창수, 민일영 대법관은 “군인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자살한 경우에 자살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써 국가유공자법에서 규정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이상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1998년 공군에 입대한 아들 장씨가 선임병의 질책과 따돌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듬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뒤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 “옛 국가유공자법은 군인이 자살했을 때 경위와 원인을 따지지 않고 국가유공자에서 배제했다”며 “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은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더욱 충실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자해행위’를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하던 국가유공자법이 개정시행돼 군 복무 중 폭언이나 폭행, 가혹행위를 못 견뎌 자살한 장병들도 순직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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