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제주7대경관 투표 국제요금 징수”

“KT, 제주7대경관 투표 국제요금 징수”

입력 2012-04-26 00:00
수정 2012-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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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단체 “기술조작해 부당이득” KT “日서버로 착신… 국제전화 맞다”

제주도 7대 경관 투표 관련, KT의 부당 요금 징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KT새노조(제2 노조)와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은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가 기술적 조작으로 제주도 7대 경관 투표전화 당시 국내 통화를 국제 통화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KT는 7대 경관 투표전화를 국내요금 39원(3분 기준)보다 비싼 국제요금(180원)을 적용했다. 제주도에 부과된 요금은 210억여원이다.

KT새노조는 “실제 통화는 대전에서 끝났지만 KT는 통화건수 등 데이터를 해외로 보냈다는 이유로 국제요금을 부과했다.”면서 “국제요금은 회선을 이용할 때만 물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7대 경관 투표 전화번호 앞에 국제전화 번호인 ‘001’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 국제전화가 된 것이 아니라 대전 교환망에서 통화가 끝났다는 것이다. 반면 KT는 “대전에 교환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일본 서버로 바로 전화를 거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전화가 맞고 국제요금 부과도 정당하다.”면서 “KT새노조가 말하는 조작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들은 부당요금 징수의 증거로 착신지가 영국으로 표시된 통화사실확인내역서 1통도 공개됐다. KT새노조 관계자는 “일본에 서버를 둬 국제요금을 부과했다면 명세서에도 착신지가 당연히 일본으로 적혀 있어야 하는데 영국으로 기재돼 있다.”면서 “KT의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T는 KT새노조 등의 반박에 부당 징수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KT관계자는 “내역서에 착신지가 영국으로 표기된 것은 지난 4월에 서버를 일본으로 바꾸면서 착신지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당시 국민적인 관심사안이라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실수가 있었지만 국제전화를 사용한 것이 맞기 때문에 부당요금 징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4-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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