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울려퍼진 한 여성의 분노

법정에 울려퍼진 한 여성의 분노

입력 2012-04-19 00:00
업데이트 2012-04-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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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을 추행해 놓고도 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선처를 부탁하다니’

30대 여성의 분노가 법정에서 표출됐다.

19일 오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는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32)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갑자기 방청석에서 욕설이 울려퍼졌고 A씨에게 볼펜이 날아왔다.

성 추행 피해를 입은 여중생의 엄마 B(39)씨가 사건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A씨의 발언을 듣고 참았던 분노를 표출한 것.

이내 법정 경위가 B씨를 제지하며 재판은 다시 진행됐지만, B씨는 분을 삭이지 못했다.

재판장의 재량으로 법정에서 발언할 기회를 얻은 B씨는 증인석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말했는 데 어떻게 만취한 사람이 경찰을 피해 지하주차장으로 달아났겠냐”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1년6월을 구형했고, A씨와 변호인은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어머니를 부양해야하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변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B씨의 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됏다.

당시 B씨의 딸은 자신의 방에 들어온 A씨를 보고 놀라 B씨에게 전화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B씨는 A씨를 붙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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