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항소심서 중형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항소심서 중형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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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무기징역·딸 20년형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무죄 선고를 받은 부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10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시게 해 자신의 아내(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61)씨 부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부녀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 부녀가 자백과 번복을 되풀이했지만 청산가리의 형태, 보관 방법, 범행 동기 등 중요한 부분의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청산가리와 막걸리 구입처 등이 명확하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의 기억력과 수사상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유죄를 뒤집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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