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의혹 한승철 前검사장 무죄 확정

‘스폰서 검사’ 의혹 한승철 前검사장 무죄 확정

입력 2011-11-11 00:00
업데이트 2011-11-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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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던 한승철(48)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경남 지역 건설업자 정모(53)씨에게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부장은 정씨에게 140만원 상당의 식사·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제공받고,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당시 민경식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한 전 부장이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향응도 사건 청탁 명목이라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도 “고소장 접수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검찰 공무원의 범죄나 비위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사건을 부산지검에 하달한 게 직무를 포기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으로 면직된 한 전 부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도 승소했다.

한편 대법원은 정씨에게 접대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모(47) 부장검사와 정씨가 연루된 고소 사건을 형식적으로 종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6) 검사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1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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