酒暴 2차 피해 우려…경찰.주민 핫라인

酒暴 2차 피해 우려…경찰.주민 핫라인

입력 2011-07-10 00:00
업데이트 2011-07-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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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수사보고 노출…“협박 포착 땐 엄중처벌”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앞으로는 얘기 안 할래요.”

충북경찰이 ‘주폭(음주행패자) 척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상습적으로 주취 행패를 부리는 취객을 구속하고 있지만, 이웃주민들이 경찰관에게 진술한 내용이 고스란히 이들의 손에 들어가고 있어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존속폭행·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한 행패자가 법원에 제출됐던 ‘수사보고’ 복사본을 들고 자신을 험담했던 이웃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협박했다.

당시 이 행패자는 이웃주민 집을 찾아가 “당신이 경찰에 말한 내용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느냐”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린 것은 물론 이웃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걱정이 한층 커졌다.

주민들도 보복범죄 여부를 묻는 경찰관들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등 손사래를 치고 있다.

행패자가 수사보고서 복사본을 갖고 있는 것은 재판을 받을 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경이 제출한 수사서류를 볼 수 있기 때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구속됐더라도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들은 자칫 이웃주민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던 행패자들이 보복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걱정하며 이들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보고를 못 보도록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내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이나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서 수사과와 지구대가 인권침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중으로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풀려난 주폭들이 이웃 주민을 협박하는 정황이 엿보이면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하고 이를 무시한 채 나쁜 짓을 하면 바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행패자가 재범에 나서기 전에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핫라인’도 구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폭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이 경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주폭의 엄포에 겁을 먹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단인 만큼 즉각적인 연락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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