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축구 승부조작 63명 적발···최성국 기소,홍정호 무혐의

檢, 프로축구 승부조작 63명 적발···최성국 기소,홍정호 무혐의

입력 2011-07-07 00:00
업데이트 2011-07-0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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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축구 K-리그에서 국가대표급과 구단의 주전급은 물론 신인 선수들도 승부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7일 스포츠토토 고액배팅을 노린 프로축구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기)로 54명을 적발했다.이 가운데 전·현직 K-리그 소속 선수 37명, 선수 출신 브로커와 전주 11명 등 48명을 기소했다.

 이미 군검찰이 상무소속 3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해 승부조작으로 적발된 선수와 브로커는 모두 63명에 이른다.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들은 브로커들로부터 300만~31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들은 학연과 지연을 내세워 접근한 선수 출신 브로커들에게 포섭돼 승부 조작에 뛰어들었다. 골키퍼와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더 등 모든 포지션의 선수들이 브로커의 포섭 대상이었다.

 최성국은 돈을 받지는 않았으나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불구속기소됐다. 올림픽대표팀의 주장 홍정호는 승부조작 제의를 받고 돈까지 받았으나 즉시 돌려줘 무혐의 처리됐다.

 검찰이 승부 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경기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15경기이며, 프로축구 16개 구단 중 기소된 선수가 속한 구단은 6개 구단이다.

 인터넷서울신문 even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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