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도입 일단 스톱

‘플리바게닝’ 도입 일단 스톱

입력 2011-05-04 00:00
업데이트 2011-05-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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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한 범죄자의 형을 감면하거나 기소하지 않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 도입이 국무회의 심의 절차에서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문제 제기로, 당초 처리할 예정이었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형법 개정안은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재판절차에서 죄에 대해 진술, 범죄 진상 규명이나 범인 체포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도입 조항을 신설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조직범죄·마약범죄·뇌물범죄·테러범죄 등을 주도한 정범이나 공범이 재판절차에서 증언을 하는 조건으로 아예 기소를 하지 않는 ‘사법협조자 소추면제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수사 편의적 측면이 강조됐다.”,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통과되면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고 국회에 가도 논란이 상당할 것이다.” 등의 이유로 유보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중요 참고인을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선진국에서는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이번에 도입하려는 제도는 자신과 관련된 타인의 범죄를 증언해 범죄를 규명하고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범죄자의 형을 감하는 플리바게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두 차례 토론이 오간 뒤 김 총리가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추진했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무위원들이 숙려 기간을 갖고 검토해 통과시켜도 늦지 않을 것 같다.”고 정리했고, 개정안 심의는 유보됐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는 공범이 허위진술을 할 우려가 있고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에 반대해 왔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5-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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