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해경은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에 대한 불신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다.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가 지난해 기준으로 오작동률이 93%에 이르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조난사실이 없는데도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PIRB) 신호가 잘못 수신된 적이 많기 때문에 함정을 무조건 출동시킬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조난신호를 받은 뒤 금양98호 선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해경은 선박회사인 금양수산이 잘못 알려준 금양97호 선장과 연락해 “이상없다.”는 통보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해경은 조난신호 접수 1시간 만인 오후 9시27분 다른 경로로 조난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10시쯤 경비함정을 사고해역에 출동시켰다. 이때는 사고 발생 1시간30분이 지난 뒤였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해경과 금양수산 측에 구조지연을 강하게 항의했다.
해경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을 상대로 사고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해경은 이날 금양98호와 한 쌍을 이루는 금양 97호 김종영 선장에게서 “2일 오후 8시10분에서 20분 사이 배 왼편으로 0.2마일 떨어진 해상에 대형 화물선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이 대형 화물선이 타이요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선박이 혐의를 일부만 시인하는 상황에서, 국제법상 강제 수사가 어렵고 혐의 입증 확정 여부를 가리는 재판도 유엔 해양법에 따라 선박 국적이 있는 캄보디아 법정에서 열린다. 따라서 해경은 조사 결과를 캄보디아 정부에 보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