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 이후] 가해선박, 국제법 따라 캄보디아서 재판

[천안함 침몰 이후] 가해선박, 국제법 따라 캄보디아서 재판

입력 2010-04-05 00:00
업데이트 2010-04-05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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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은 천안함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침몰된 금양98호 실종 선원 7명을 찾기 위해 사고 해역 인근에서 추가 수색을 벌였으나 4일 저녁 현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해경의 구조작업 늑장대응이 사고를 키운 것으로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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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오후 금양 98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3일 해경과학수사대가 가해 선박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TAIYO)1호 선수 부근의 사고흔적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원 안이 사고 당시 부딪친 흔적.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지난 2일 오후 금양 98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3일 해경과학수사대가 가해 선박인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 타이요(TAIYO)1호 선수 부근의 사고흔적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원 안이 사고 당시 부딪친 흔적.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인천해경이 금양98호의 조난신호를 접수한 것은 사고 당일인 2일 오후 8시30분. 위성조난수신소로부터 사고 소식을 접했다.

☞[사진]쌍끌이어선 금양호 실종’침통’

그러나 해경은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에 대한 불신으로 안이하게 대처했다.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가 지난해 기준으로 오작동률이 93%에 이르기 때문이다. 해경 관계자는 “조난사실이 없는데도 조난위치 자동발신장치(EPIRB) 신호가 잘못 수신된 적이 많기 때문에 함정을 무조건 출동시킬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해경은 조난신호를 받은 뒤 금양98호 선장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해경은 선박회사인 금양수산이 잘못 알려준 금양97호 선장과 연락해 “이상없다.”는 통보만 믿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해경은 조난신호 접수 1시간 만인 오후 9시27분 다른 경로로 조난사실을 확인하고 오후 10시쯤 경비함정을 사고해역에 출동시켰다. 이때는 사고 발생 1시간30분이 지난 뒤였다. 실종 선원 가족들은 해경과 금양수산 측에 구조지연을 강하게 항의했다.

해경은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을 상대로 사고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사실 여부를 밝히는 데 애를 먹고 있다. 해경은 이날 금양98호와 한 쌍을 이루는 금양 97호 김종영 선장에게서 “2일 오후 8시10분에서 20분 사이 배 왼편으로 0.2마일 떨어진 해상에 대형 화물선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경은 이 대형 화물선이 타이요호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를 낸 선박이 혐의를 일부만 시인하는 상황에서, 국제법상 강제 수사가 어렵고 혐의 입증 확정 여부를 가리는 재판도 유엔 해양법에 따라 선박 국적이 있는 캄보디아 법정에서 열린다. 따라서 해경은 조사 결과를 캄보디아 정부에 보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학준 백민경기자 kimhj@seoul.co.kr
2010-04-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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