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추행범 102일만에 검거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추행범 102일만에 검거

입력 2010-02-10 00:00
업데이트 2010-02-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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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경찰,추가 성범죄 여부 수사..곧 영장 신청

 서울 방학역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추행범이 도주 102일만에 붙잡혔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착용했던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모(40)씨를 9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기간에 추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등을 조사중이며,곧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씨는 경찰 진술에서 도주 후 2개월 가량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이후에는 경기도 안산에서 생활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도주기간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한 것을 단서로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4년 11월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치료감호소에 수감돼 치료를 받다가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됐다’는 판단이 내려져 지난해 4월 퇴소하면서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당시 주거지가 경기도 양주시였던 김씨는 의정부 지역의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해 10월30일 양주시를 벗어나 서울 도봉구 방학역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났다.

 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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