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코 손실, 은행 책임 없다” 판결

법원 “키코 손실, 은행 책임 없다” 판결

입력 2010-02-08 00:00
업데이트 2010-02-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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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임성근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수산중공업이 키코(KIKO) 계약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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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소송서 은행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8일 키코(KIKO) 계약의 무효 소송에서 은행측 승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환헤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 헤지를 위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들이 ‘키코아웃’이라고 쓴 종이카드를 들어보이며 대책을 호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키코 소송서 은행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 8일 키코(KIKO) 계약의 무효 소송에서 은행측 승소를 판결했다. 사진은 지난 2008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환헤지 피해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환 헤지를 위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인 등 관계자들이 ‘키코아웃’이라고 쓴 종이카드를 들어보이며 대책을 호소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는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를 두고 벌어진 기업과 은행간 본안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이어서 향후 다른 키코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산중공업은 2008년 11월 계약 당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이를 배상하고 이미 낸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산중공업은 키코가 은행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약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이다.

 현재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이며,일부 재판에서는 기업과 은행이 각기 노벨상 수상자 등 유력 인사를 증인으로 내세워 법정에서 석학들 간 대리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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