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의거한 배상 규정 없어”

고노 “한일기본조약, 청구권 의거한 배상 규정 없어”

입력 2013-02-15 00:00
업데이트 2013-02-15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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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제포럼 특별강연서 日정부 ‘청구권 소멸’과 입장차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공식 인정한 ‘고노 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전 일본 중의원 의장은 14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2001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밝힌, 야스쿠니 신사를 대체할 국립위령시설 건립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노 전 의장은 이날 서울신문, 일본 도쿄신문·주니치신문이 공동으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3 한·일 미래의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의 한·일 국제 포럼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일반 국민과 외국 국빈이 참배할 수 있는 새로운 국립위령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일본 정부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인의에 반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1년 8월 야스쿠니 신사를 전격 참배한 후 국내외의 비판이 거세지자 그해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위령시설 건설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 내 보수 진영이 새 위령시설이 야스쿠니 신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하자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 건립을 유보하고 있다.

고노 전 의장은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해 “군사력을 배경으로 일본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독립을 빼앗은 역사적 사실”로 규정하며 “한·일 양국의 상호 신뢰 관계 구축은 일본의 확실한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일 국교정상화를 이룬 1965년 한일기본조약 체결에 대해 “청구권에 의거한 ‘배상’이 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인의 식민지 피해 배상 요구에 대해 모든 대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해 온 일본 정부의 입장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고노 전 의장은 1977년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가 선언한 일본의 항구적인 군사대국화 포기 및 아시아 국가와의 연대를 담은 ‘후쿠다 독트린’을 거론하며 “일본 외교의 대단히 중요한 기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현 아베 신조 총리의 평화헌법 개정 및 군사적 보통국가론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노 전 의장은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해 “외교 안보와 경제적 협력 관계 구축뿐 아니라 대등한 협력자로서의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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