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당대회 당원 표 비율 대폭 높여…李 단독출마 룰 ‘미결정’

민주, 전당대회 당원 표 비율 대폭 높여…李 단독출마 룰 ‘미결정’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6-28 15:16
업데이트 2024-06-2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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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8·18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대폭 높였다.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고, 동점자 발생시 권리당원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를 선출키로 했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 단독 출마시 적용할 경선 룰은 이날 결정되지 않았다.

정을호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표 반영 비율과 경선 룰 등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당대회 예비경선은 당대표 후보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 9명 이상일 경우 실시한다. 예비경선을 실시할 경우 다음달 14일에 열어 본선에 진출할 당대표 최종 후보 3명과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리기로 했다.

예비경선 선거인단 투표 비율도 이날 조정했다. 당대표 예비경선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일반국민 25%(기존 중앙위원 70%, 일반국민 30%)’를 합산해 적용하기로 했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기존 중앙위원 100%)’를 합산 적용키로 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유지한다.

경선은 지역 순회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해당 지역 시·도당 대회를 치를 때마다 권리당원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 대의원과 일반 국민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 당일에 개표한다.

당원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의원 투표를 온라인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장 투표를 실시할 경우 투표소 설치 등 문제로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투표 결과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권리당원, 전국대의원, 일반국민’ 순으로 득표율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기로 정했다.

시도당위원장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정하되, 상대적으로 권리당원 수가 많은 호남, 충남 등 지역에만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이 전 대표가 단독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 경우에 대비한 선거룰은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전준위는 당대표 후보 등록 현황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

전 대변인은 “어느 한 분의 단독 입후보를 예정하고 (논의)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다른 분도 출마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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