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댓글사건,정치공세 증명”,野”정권눈치보기 판결”

與”댓글사건,정치공세 증명”,野”정권눈치보기 판결”

입력 2014-09-11 00:00
업데이트 2014-09-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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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1일 법원이 지난 대선에서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은 결국 야당의 정치공세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면서 야당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국정원 댓글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부정에서부터 출발한 대선불복 공세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은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면서 “야당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다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국민께 죄송한 심정”이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 댓글과 트윗글이 국정원법은 위반이지만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명백한 사실에 애써 눈을 감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선거 개입의 직접증거를 찾지 못했다지만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라며 “대선이 한창 진행될 때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이 바로 개입이 아니고 뭔가.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심기를 살피는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원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은 당사자로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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