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사관학교 대통령상 결정, ‘오락가락’ 행보

공군사관학교 대통령상 결정, ‘오락가락’ 행보

입력 2014-02-20 00:00
업데이트 2014-02-2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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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가 오는 27일 공사 졸업식 대통령상 수상자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졸업성적 1위인 여성 생도 대신 2위 남성 생도를 대통령상 수상자로 정했다가 ‘성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20일 다시 여생도로 대통령상 수상자를 변경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상 수상자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보다는 공사 고위 간부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좌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사 규정에 따르면 졸업성적 1위 생도는 대통령상, 2위 생도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된다.

다만, 졸업성적 1위 생도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공사 교육운용심의위를 열고 대통령상 수상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2010년에도 졸업성적 1위 여생도가 공수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점이 결격사유로 꼽혀 2위 남생도가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공사는 이번에도 1위 여생도가 2학년 때 군사학에서 D를 받았고 체력검정에서 세 차례 C를 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6일 1차 교육운용심의위를 열고 2위 남생도를 대통령상 수상자로 결정한 바 있다.

공사는 대통령상 대신 국무총리상을 받게 된 여생도 측에서 민원을 제기하자 지난 14일 2차 교육운용심의위를 열고 재심의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0년 사례처럼 특정 군사훈련을 미이수한 것이 아니라 특정 과목의 성적이 낮다는 점을 결격사유로 꼽은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대통령상 수상자를 남생도로 교체한 공사 교육운용심의위의 의사결정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1차 교육운용심의위 회의록을 근거로 “(회의에 참석한) 평가담당, 법무실장, 인사복지처장, 교학과장, 교수부장 등이 모두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잠시 휴식하고 나서 이 사람들 말이 살살 바뀐다”며 “많은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결격사유로 만들었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또 “학칙과 예규는 따로 있고 장교들이 모여서 (수상자를) 정하면 그만”이라며 “그걸 보고 생도들이 뭘 배우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상 수상과 관련한 결격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고위 간부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상자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던 공사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 20일 3차 교육운용심의위를 열고 뒤늦게 대통령상 수상자를 수석 여생도로 번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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