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놓고 이견… 쌀 목표가격 결론 못 내려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놓고 여야의 의견 차이가 커 추후 논의키로 했다.개정안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8월 28일로 규정하고 중앙재정으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 정부의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 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올리고 부족분은 예비비로 충당한 후 2015년 11%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내년에 바로 11%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자체 간 불균형, 중앙예산 부담 증가 우려로 단계적 인상을 하자는 것이고, 민주당은 지방재정 안정에 무게를 두고 일괄 인상하자는 것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오전에 만나 협의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태환 안행위원장은 전체회의 직후 “소급시기 등 법안 핵심 내용은 모두 합의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다음 법안 심의는 12월 초이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때문에 쌀소득보전법 개정안 논의가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80㎏ 한 가마당 17만원인 쌀 목표가격을 올해 수확분부터 17만 4000원으로 올릴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19만 5900원, 농민단체는 23만원 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촌이 지역구인 여당 의원들도 최소한 18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상폭이 클 경우, 재정 부담이 너무 크고 정부 지원이 쌀 재배 농민에게 편중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는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절충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3-1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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