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학사 교과서, 사실 틀려”…대책위 본격 활동

민주 “교학사 교과서, 사실 틀려”…대책위 본격 활동

입력 2013-09-10 00:00
수정 2013-09-10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정합격 취소해야”…범국민 서명운동도 추진

민주당 ‘역사 교과서 친일독재 미화·왜곡 대책위원회’는 10일 사실 확인 미비 등 ‘우편향’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문제점을 추가로 지적하고 본격적인 대책위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회와 역사정의실천연대가 공동 주최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민주당 역사교과서 대책위원회와 역사정의실천연대가 공동 주최한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책위 위원장인 유기홍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1970년 12월 독일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폴란드 바르샤바 게토에서 침략전쟁을 사죄하는 사진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1966년 5월로 설명돼 있다”며 “역사적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과서 끝의 ‘사진 및 인용자료 출처’에는 검정 심의위원회로부터 삭제 권고를 받아 교과서에 없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며 “제대로 감수도 하지 않은 ‘급조된’ 교과서”라고 지적했다.

다른 교과서에서 ‘경성의 발전은 일본인이 사는 남촌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한국인은 민족적 차별을 당했다’고 기술한 것과 달리, 교학사 교과서는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신시가지를 조성했다’라고 설명한 것은 “식민지 미화가 심각하다”고 유 의원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처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막는 것을 정쟁으로 만들지 말라”며 해당 교과서의 검정 합격 취소를 교육부 장관에게 요구하는 한편 국사편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유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등 18명으로 이뤄진 위원회는 이날 오후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분석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1일에는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함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유 의원은 “해당 교과서의 검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대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민단체와 연대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