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최루탄·망치 땐 의원직 박탈?

공중부양·최루탄·망치 땐 의원직 박탈?

입력 2012-06-22 00:00
업데이트 2012-06-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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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TF, ‘충격적 요법’ 추진…벌금형 대신 징역 등 실형 처벌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국회 폭력 처벌 강화 태스크포스(TF)는 최루탄 투척과 ‘공중부양’, 쇠망치와 전기톱 등으로 상징되는 18대 국회에서의 폭력 행위가 19대에서는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 아래 국회 내 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TF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21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가벼운 벌금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로 국회 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정상적인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행하는 폭력에 대해 의원직 박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자율권이 보장돼 있고 수사기관 역시 고발이 없을 경우 삼권분립의 원칙을 존중해 국회 폭력에 관대한 편이다. 고발이 있어도 검찰이나 법원의 처벌 수위가 약해 벌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에 그친다. 의원직도 유지된다.

권 의원은 “절차가 있는데도 마지막 법안 상정 단계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회 폭력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둬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되면 경과를 지켜보고 효과가 없을 때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국회 폭력 처벌 강화 TF는 오는 25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국회 내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지숙기자 truth173@seoul.co.kr

2012-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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