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국정조사 이틀째… 공허한 ‘3無 포퓰리즘’

저축은행 국정조사 이틀째… 공허한 ‘3無 포퓰리즘’

입력 2011-07-27 00:00
업데이트 2011-07-2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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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비리 규명은 뒷전인 채 여야 모두 ‘퍼주기’ 식 대책을 내놓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경쟁하듯 내놓는 선심성 대책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으로, 실현될 경우 금융 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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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26일 전남 목포 보해저축은행 본점을 찾아 이틀째 현장조사를 벌였다. 현장에는 보해저축은행은 물론, 제주 으뜸저축은행, 전북 전일저축은행 등의 피해자 200여명이 몰려와 피해 보전 등을 요구했다.

여야 모두 민심에 대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피해 전액 보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 ‘전액보상 카드’ 비현실적

한나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저축은행 특별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의 틀은 유지한 채 ‘예외’를 한시적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금융질서 전체를 왜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예금보험공사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선지급한 뒤 저축은행 자산 매각과 부실 책임자의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부산저축은행이 퇴출될 경우 독일 풍력발전소 건설사업에 투자한 13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며 피해액을 환수 재원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환수 실효성이 미지수여서 선심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파산법상 변제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순위를 바꿀 수 없고, 법 개정 역시 파산법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 지역 여야 의원들은 지난 5월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5000만원 이하 예금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등 올해 초 영업정지된 8개 저축은행의 피해 규모는 5000만원 초과 예금 2537억원(3만 7495명), 후순위 채권 1514억원(3632명) 등 모두 4051억원으로 추산된다.

●“예외규정 많아 시장 교란”

금융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권 논란이 ‘도토리 키재기’에 가깝다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5000만원 이상의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보상의 불가피성을 들며 법을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떼법’이다.”고 비판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나라당의 특별법 제정은 형평성 차원에서 납득하기 어렵고, 민주당의 ‘선지급 후보상’도 일종의 대증요법”이라면서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축은행을 정상화시키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민간경제연구소 연구위원도 “시중은행과 똑같은 한도로 예금을 보장해준 탓에 부실 저축은행들까지 고금리를 미끼로 예금자를 끌어모아 퇴출을 모면해 왔다.”면서 “금융업종별로 예금자 보호한도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세훈·강주리기자

shjang@seoul.co.kr
2011-07-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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