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임, 성범죄자 취업규제 강화 추진

정옥임, 성범죄자 취업규제 강화 추진

입력 2011-05-05 00:00
업데이트 2011-05-05 09:5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 정무위원회 정옥임 의원(한나라당)은 5일 성범죄 전과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이 다니는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현행법상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이 제한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구직자의 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않고 채용하는 일이 빈번한 실정”이라며 “의무적으로 전과 유무를 점검해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