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못하게 해주겠다”…여학생 성폭행, 실시간 방송 고교생 변명

“임신 못하게 해주겠다”…여학생 성폭행, 실시간 방송 고교생 변명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2-15 13:17
업데이트 2023-12-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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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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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모텔에 감금, 성폭행하면서 영상통화 등으로 실시간 방송한 고교생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 회피에 나서고 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5일 강간 등 치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양(17) 등 고교생 5명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범으로 알려진 A군 등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방조한 죄만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군 변호인은 “A군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로 경계선 지능장애를 앓는다”며 “다른 친구들이 이를 알고 범행에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범 C(18)군 측도 “공동감금·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C군이 성폭행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일부 증거 채택을 거부했다.

A군 등은 지난 10월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 여학생인 D양을 폭행·감금하면서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면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 등은 이날 D양을 모텔로 데려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얼굴과 배 등을 때렸고, B양은 D양에게 “옷을 벗으라”고 협박했다. 이어 D양을 성폭행하는 범행이 이어지자 B양은 자신의 지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 장면을 실시간 중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A군과 다른 공범은 D양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억눌렀다. 이들은 범행 후 D양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 위해 알몸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D양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병원으로 옮기고, D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 ‘A군 등은 D양을 병원으로 옮긴 뒤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 협박했다’고 적었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박은혜)는 지난달 17일 유사강간,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되자 강간등 치상, 공동상해 등 범행의 실체에 맞게 무거운 형벌로 변경해 A군 등 4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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