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생후 9개월 子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에 10년 구형

검찰, 생후 9개월 子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에 10년 구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10-10 16:24
업데이트 2023-10-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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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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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9개월 된 자기 아들을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가 있는 30대 여성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0일 법정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 아동의 생존 가능성이 없고 연명 치료를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에 따르는 양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 요청은 엄마로서의 최소한 도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 이수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9개월 된 자기 아들인 B군을 수개월 동안 굶기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1심은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고려해서 권고형량 범위인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현재 피고인은 잘못의 무게를 느끼며 묵묵히 죗값을 치르고 있으며 사회 복귀 후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라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엄마 자격이 부족했으며 잘못된 판단에 아이가 그렇게 됐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 3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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