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男제자와 11번 부적절 관계…30대 女교사 집행유예

고등학생 男제자와 11번 부적절 관계…30대 女교사 집행유예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7-19 10:55
업데이트 2023-07-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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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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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제자와 11차례에 걸쳐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A(32·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 B(17)군과 차에서 성관계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사건은 A씨의 남편이 경찰에 직접 신고하며 드러났다. 남편은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고 폭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했던 고등학교는 계약을 해지했다.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B군이 18세 미만이어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공소 내용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성적 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 능력을 갖춘 상태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지도할 의무가 있는데도 아동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교제한 것이지 학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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