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위스서 삶 끝낸 한국인 최소 10명… 그 길, 300명이 걷고 있다 [금기된 죽음, 안락사①]

[단독] 스위스서 삶 끝낸 한국인 최소 10명… 그 길, 300명이 걷고 있다 [금기된 죽음, 안락사①]

신융아 기자
입력 2023-07-09 18:51
수정 2023-07-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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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4개 단체 가입자 확인

<1> 어느 할아버지의 죽음스위스 조력사망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한 한국인이 최소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약 300명의 한국인이 디그니타스·라이프서클·엑시트인터내셔널·페가소스 등 조력사망을 돕는 스위스 4개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이 2019년 3월 최초 보도했을 당시 한국인 가입자 107명에서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디그니타스에서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가입자 수가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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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노크 4년 새 3배 급증

디그니타스 亞회원 수, 한국이 1위
스위스 단체 4곳 300명 가입 추정
9일 서울신문이 외국인의 조력사망을 돕는 스위스 단체를 모두 취재한 결과 최근까지 디그니타스에서 5명, 페가소스에서 4명, 라이프서클에서 1명의 한국인이 각 단체의 도움을 받아 사망했다. 엑시트인터내셔널을 통한 사망자는 없었다. 한국인 가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기준 디그니타스는 136명, 엑시트인터내셔널은 55명, 라이프서클은 13명의 한국인 회원을 두고 있었다. 다만 한국인 사망자 수가 디그니타스와 엇비슷한 페가소스는 구체적인 가입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페가소스는 다른 단체에 비해 조력사망 승인 절차가 덜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회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4명인 한국인 사망자 수를 고려하면 페가소스에도 디그니타스와 엇비슷한 규모(100여명)의 한국인 회원이 가입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력사망 규제 없는 스위스

관련 법 없다 보니 허용 기준 모호
건강한 사람까지 가입할 수 있어
사람들이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 단체에 가입하는 이유는 스위스가 외국인에게도 조력자살을 허용하는 유일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관습적으로 조력자살을 인정해 온 스위스는 ‘이기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의 자살을 돕거나 유도한 경우에만 처벌한다(스위스 형법 제115조). 이 밖에 조력자살을 규제하는 법 조항이 없다 보니 1998년 디그니타스를 시작으로 외국인의 조력자살을 돕는 단체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 후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이웃 국가인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아픈 사람들이 스위스로 몰리기 시작했다. 디그니타스 통계를 보면 지난 25년간 독일인 1449명, 영국인 531명, 프랑스인 499명이 이 단체를 통해 조력사망했다. 독일은 조력사망을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자살방조죄까지 신설했으나,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더는 조력자살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게 됐다.

자국의 법망에서 벗어나 스위스 단체를 통해 조력사망하는 외국인이 자꾸만 늘어나면서 단체들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말기 환자나 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스위스는 관련 법이 없다 보니 허용 기준이 모호하고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자국에서 조력사망 자격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조차 스위스에서 조력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한다.

비영리 표방 ‘죽음의 상업화’

비용 적어도 2000만원 안팎 소요
제도 공백 속 조력사망도 양극화
단체들이 비영리를 표방하면서도 후원 명목의 가입비와 거액의 조력자살 비용을 받아 운영된다는 점에서 죽음을 상업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인다. 일단 단체에 가입하려면 연간 80~100스위스프랑(약 12만~15만원)의 회비 또는 220스위스프랑(32만원)의 일회성 가입비를 내야 하고 이후 조력사망을 진행하는 데에 의사 상담 및 처방, 약값, 수행비, 장례비 등을 포함해 7500~1만 500스위스프랑(1000만~1500만원)을 내야 한다. 참고로 스위스의 화장장 이용료는 무료다. 여기에 스위스까지 가는 항공료와 체류비까지 고려하면 적어도 2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든다. 제도의 공백 속에서 돈 있는 사람들만 안락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문호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이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우리도 헌법이 명시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에 따라 조력사망을 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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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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