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춘천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피의자 김씨. 채널A 영상 캡처
12일 채널A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56)는 지난해 11월 횡성에 사는 여중생 A양을 자신이 있는 충주로 유인했다.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의 거주지에서 A양을 찾아냈다. 하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는 일부 혐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춘천의 초등생 B양을 서울로 유인했다.
B양은 지난달 10일 자택을 나와 택시를 타고 춘천시외버스터미널로 간 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이동했다.
김씨는 서울에서 만난 B양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충주까지 이동해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한편 춘천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실종아동법 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및 감금 혐의로 김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
실종아동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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