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나서는 김동성
김동성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7.3.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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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전처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와의 ‘동거설’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언론에 퍼뜨렸다며 고소했는데, 법원은 동거가 사실이었다고 판단했다.
국정농단 재판 중 장시호 증언으로 불거진 ‘동거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 신혁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동거설과 관련해 전 부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해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3월 장씨는 이모인 최씨의 국정농단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5년 1월쯤 김동성과 함께 이모 집에서 동거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김씨는 2004년 A씨와 결혼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당시 김씨의 아내였던 A씨는 장씨의 해당 증언을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장씨의 진술이 공개된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잘 살고 있는데 그냥 카더라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이라며 동거설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11월 김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조정이 성립돼 이혼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2월 장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같은 해 8월 “장씨는 A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장씨와 김동성이 최서원의 집에서 동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했고, 이 내용은 언론에 보도됐다.
김동성 “동거설 허위, 전처도 알고 있었다”김씨가 전 부인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은 2020년 10월이다. 그는 소장에서 “A씨는 김동성으로부터 ‘장시호와의 동거설은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동거설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장시호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하자 소송 내용을 언론에 퍼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동성과 장씨의 불륜은 사실이고, 저는 상간소송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판결 선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변호사에게 판결문 내용을 문의했던 점을 근거로 제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 “불륜 맞아…전처 처벌받게 하려고 무고”검찰은 김씨가 2015년 A씨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황에서 장씨를 수시로 만나고 애정행각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과거 법원 판단 등을 살펴보고 내린 결론이었다.
검찰은 김씨가 A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했다고 보고 김씨를 무고죄로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자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씨 측은 법정에서도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상간소송 판결 결과가 당일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보면 A씨가 언론에 제보를 한 것이다. 장씨와의 동거설은 허위고 A씨가 판결 결과를 언론에 유포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점을 강조해 고소한 것이지, 무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장시호도 동거 인정…‘언론 제보’도 추측일 뿐”그러나 법원은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장씨와의 동거설이 허위라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일방적인 내용일 뿐”이라며 “상간소송 판결에서 배상판결이 내려졌고, 장씨 또한 동거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상간소송 결과와 관련된 거짓을 언론에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김동성의 추측일 뿐인데도 A씨에 대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김동성이 A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씨의 무고죄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물론 김씨도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같은 달 24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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