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

[취중생] ‘코로나 백신 피해 가족’이 거리로 나선 까닭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11-20 10:58
업데이트 2021-11-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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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충북 청주 하나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나온 정은경 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숨진 한 유가족이 딸의 영정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충북 청주 하나병원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나온 정은경 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숨진 한 유가족이 딸의 영정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 딸 살려내!”

백신 부작용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지난 1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막아서며 울부짖었다. 정 청장은 충북 청주의 한 병원에서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유가족들은 정 청장이 탄 차량 문을 두드리며 정 청장에게 “사과하라”고 소리쳤다. 코로나19 백신 피해 가족들이 거리로 나오고 있다. 가족들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든다.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건만, 이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선 “인과성이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설명조차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국민에게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통상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을 믿으시고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은 지켜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이 이토록 격앙되기까지는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12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백신 피해 사례는 3625건으로 이 가운데 967건이 사망 사례다. 질병관리청이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중증 피해 사례 1206건 가운데 5건, 아나필락시스 1353건 가운데 480건만이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됐다. 아나필락시스와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 반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백신과 통계학적 연관성이 있는 심근염, 심낭염, 길랑-바레 증후군, 면역 혈소판 감소증은 대부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출범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판정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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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요구하며 정은경 청장 관용차량 막아서는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면담 요구하며 정은경 청장 관용차량 막아서는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구성원들이 19일 충북 청주시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추가접종을 마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관용 차량을 막고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 및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정 청장은 해당 차량에 탑승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다른 차량으로 이동 중 항의하는 협의회 회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2021.11.19/뉴스1
백신 피해 가족들은 이를 판정하는 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설명이 부족하다는 데 분통을 터뜨린다. 제주에 사는 이남훈(53)씨는 지난 8월 건강하던 딸(23)을 갑자기 잃었다. 딸은 모더나 백신을 맞고 2주 뒤 사망했다. 당시 역학조사관은 인과성 평가서에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기록했다. 하지만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됐다. 이씨 가족들은 평가회의록 공개를 요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관 및 심의의원의 개인 의견과 개인 정보 등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인과성 입증은 둘째 치더라도 사망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들은 또 한번 좌절했다. 경기 성남에 사는 전혜원(36)씨는 아버지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고 급사한 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에 사망신고를 했으나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전씨가 직접 보건소에 전화하자 “사망 진단을 한 병원에서 신고를 하면 끝난다”고 했고, 병원에서는 “보건소에 신고했으니 기다리라”고 했다. 이후 사망피해보상 신청을 했으나, 보건소는 부검 소견서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부검 소견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다.

20대 아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황인신씨 역시 백신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입증하고자 직접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사망 당일 전남대병원 의사가 쓴 소견서를 보면 ‘혈전증의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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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충북 청주 하나병원 앞에서 추가접종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정은경 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피해자 가족협의회 회원들이 19일 충북 청주 하나병원 앞에서 추가접종을 하고 병원을 나서는 정은경 청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차량을 가로막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증언대회 및 피해자 지원 대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수경 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은 백신 피해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전 전 조사관은 “정부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피해자 규모를 좁혔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피해 가족들은 외국 논문을 찾아 읽고, 전문가를 찾아다니며 피해를 증명해야 했다”고 말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국내에 처음 유통된 것은 1994년부터였으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2011년 8월에서야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는 2006년부터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질환과 비슷한 질환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으나 조사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역학조사를 미뤘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는 코로나백신피해가족협의회 등 피해자 단체에는 인과성 판정 및 피해 보상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단체는 정부에 객관적으로 유가족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면서 “질병관리청이 지금이라도 피해자와 정부 사이를 중재할 소통전담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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