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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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왕기춘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또 다른 제자인 B(16)양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고 했다. ‘그루밍’(길들이기)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나타나는 전형적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일을 말한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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