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구속 기소… “전형적 그루밍 성범죄”

檢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 구속 기소… “전형적 그루밍 성범죄”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5-21 22:20
업데이트 2020-05-22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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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연합뉴스
왕기춘
연합뉴스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왕기춘(32)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 양선순)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국가대표 유도 선수 왕기춘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와 함께 또 다른 제자인 B(16)양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고 했다. ‘그루밍’(길들이기)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나타나는 전형적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심리적 지배를 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일을 말한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5-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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