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오피스텔 가치평가 AI로...지정대리인 6건 지정

다세대·오피스텔 가치평가 AI로...지정대리인 6건 지정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7-19 11:22
업데이트 2019-07-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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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운영을 위해 6건의 지정대리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정대리인은 핀테크 업체가 금융사로부터 대출, 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등 핵심 업무를 최대 2년 동안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우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비 아파트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서비스 3건이 선정됐다. 빅밸류, 공감랩, 4차혁명 등 세 개 업체가 신청했다. 소형·서민주택 가격의 투명성이 높아져 주택담보대출 상담, 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NHN페이코는 비대면 계좌개설, 카드발급 때 본인인증과 고객정보 입력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계획이다. 팀윙크는 자산정보, 소비패턴 등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해 펀드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페르소나시스템은 자동차보험 계약 변경 때 AI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놨다.

이번에 선정된 6건을 포함해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이후 총 2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 업체에 대한 테스트 비용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과의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우려 등으로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의 제재 면책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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