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한 음주차량에…사망3명, 중상3명
6일 오전 진도군 의신면 한 편도 1차선로에서 박모씨(28)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의 조모씨(58)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박씨가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전남진도경찰서 제공)2019.5.6/뉴스1
이날 0시 40분쯤 전남 진도군 의신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A(29)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와 마주 오던 K7 택시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사(59)와 B(60)씨 자매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B씨 남동생과 지인 등 다른 승객 2명과 A씨도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택시에는 운전사 외에 어버이날을 앞두고 노모를 만나러 서울에서 내려온 자매와 마중 나온 남동생 등 승객 4명이 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1%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 상황 등으로 미뤄 A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가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은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면허 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윤창호법에 따르면 사고를 낸 A씨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현행법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했지만 개정안에는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음주치사의 경우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30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3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강화됐다.
고 윤창호(당시 22세)씨는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 그해 11월 국회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핵심으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일 오후 윤창호 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윤창호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2018.1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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