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의 의(醫)심전심] 입원 권하는 사회

[김선영의 의(醫)심전심] 입원 권하는 사회

입력 2020-05-12 17:50
수정 2020-05-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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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김선영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교수
나는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이라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건강에 크게 자신이 있어서는 아니다. 질병은 개인이 아무리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더라도 유전이나 우연의 결과로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안다. 진료 현장에서 의사들은 과잉 진료와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는 실손의료보험의 역기능을 자주 목격한다. 이런 난맥상에 나까지 엮이고 싶지는 않아서다.

물론 실손의료보험의 대다수 가입자에게는 죄가 없다. 그들은 경제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을 뿐이다. 그러나 필요한 치료비를 충분히 보장받기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건강보험으로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 치료가 그 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가 많이 넓어졌지만 새로운 약은 계속 나오고, 그 비싼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모두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다. 비용 효과가 떨어져 건강보험 급여는 되지 않더라도 환자 당사자에게는 절실한 비급여 약제는 늘 있게 마련이다. 실손보험이 있으면 이런 약들도 마음놓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외래 약제비는 많아야 하루 5만~10만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래 주사실에서 투여되는 항암제의 비용은 충분히 보전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입원을 시켜 달라고 호소한다. 실손보험은 입원치료비를 더 폭넓게 보장하기에 수백만원에 이르는 약값도 대부분 되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의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응급실에 입원 대기 중인 중환자가 넘쳐난다면 누구를 먼저 입원시켜야 하는가.

나는 지난 수개월간 비급여 항암제 치료 목적의 입원을 중단시켰다. 말기암 상태에서 더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환자에게 치료 기회를 앗는 악역을 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격리 병상을 확보해 입원 치료가 필수인 중환자들부터 입원시켜야 했다. 평소라면 그래도 입원시켜 달라고 사정했을 환자들이 코로나19 중환자들에게는 체념하고 병상을 양보했다. 그들에게 고맙고 미안했다. 한편으로는 입원 병상이라는 제한된 자원이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이나 돼야 그나마 의학적 필요로 분배될 수 있는 현실이 뭔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대구 코로나19 사태의 도화선이 된 31번 환자는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해서도 결혼식과 교회 예배에 참석한 소위 ‘나이롱 입원’으로 문제가 됐다. 물론 이런 입원과 암환자의 비급여 치료 목적의 입원은 동일하지 않다. 하지만 반드시 하지는 않아도 될 사회적 입원이며, 입원을 유인하는 결과를 낳는 민간보험제도의 맹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민간보험 이외에도 입원을 더 선호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많다. 불안정한 고용과 장시간의 노동은 가족을 위한 간병휴가나 휴직을 어렵게 한다. 가정에서 간병할 이가 없으니 입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들을 위해 방문간호와 왕진, 가정간병이 필요하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충분히 자리잡지 못했다. 가부장제 역시 입원을 권한다. 남성들은 ‘집에 있으면 밥해 줄 사람이 없다’, 여성들은 반대로 ‘집에 있으면 아파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입원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근대소설 ‘술 권하는 사회’에서 주인공은 “되지 못한 명예 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때문에 사회가 자신에게 술을 권한다고 한탄한다. 불안정한 노동과 취약한 복지, 그로 인해 각자도생의 수단으로 등장한 민간보험이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한다고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이런 식으로 늘어난 입원이 언제든지 감염병 대유행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도 명확히 알게 된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할까.
2020-05-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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