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연장 싫어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써 결정할 수 있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임종 연장 싫어 연명의료 거부” 사전의향서 써 결정할 수 있어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11-01 01:26
업데이트 2023-11-01 01:2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Q.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남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무엇인가.

A.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향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남기면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겪게 될 임종 단계를 가정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향을 남기는 문서이다. 여기서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Q. 어떻게 작성하나.

A.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대리인 및 전화나 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기관에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철회가 불가능한가.

A. 작성자가 원하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또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www.lst.go.kr)에서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하기’ 메뉴를 통해 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이 메뉴에서 철회도 가능하다.
2023-11-01 1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