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찰, 절도 용의자 통화내역 등 조사하다
SNS에 사진 잘못 올려…“단순 실수” 사과
2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교토부 조요(城陽)경찰서는 지난 6월 절도 용의자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스마트폰을 압수해 범행 전후 통화 이력 등을 확인하고 그의 SNS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접속해 관련 게시물 등을 파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실수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말았다. 이 사진은 A씨의 범행 당시의 이동 경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공범이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해당 게시물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도록 설정되어 있었지만, 그동안은 아무나 다 들어가 볼 수 있는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친구들이 잘못 올려진 사진에 ‘좋아요’ 등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 사진이 경찰관의 실수로 게시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변호인은 요미우리에 “사생활과 관련된 증거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교토부 경찰은 “수사관의 단순 실수로 죄송하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과했다.
김태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