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보석 허가, 곧바로 풀어주진 않아

美법원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보석 허가, 곧바로 풀어주진 않아

임병선 기자
입력 2019-07-03 12:42
수정 2019-07-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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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된 크리스토퍼 안의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된 크리스토퍼 안의 모습.
로이터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에 가담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38)의 보석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곧바로 풀려나지는 않았다.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2일(현지시간) 100만 달러(약 11억원)의 보석금을 내면 크리스토퍼 안이 풀려날 수 있다고 조건부 허용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스페인에 그를 인도하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 그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와 가까운 3명을 형사기소할 수 있다는 조건도 붙였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북한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연방수사국(FBI)이 확인했다. 그는 독재정권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라며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가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북한 측의 암살이나 상해 위협을 느낄만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국 폭스뉴스는 크리스토퍼 안이 소속된 반북단체 ‘자유조선’이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망명을 돕고 임시정부를 자처해 왔기 때문에 북한 정권으로부터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직 미국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은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7명의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지난 4월 LA에서 체포됐다.

그의 변호인인 임나은 변호사는 “실제 석방까지 거쳐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았지만, 법원의 조건부 석방 결정이 아주 기쁘다”면서 “앞으로 열릴 신병 인도 공판에서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페인의 인도 요청 문서는 크리스토퍼 안의 혐의 대부분이 북한 고위 당국자의 입증되지 않은 진술에 근거한다”며 “(습격 당시) 누가 묶여 있었으며, 어떻게 (대사관 직원들이) 전부 풀려났는지 등 많은 모순점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자유조선의 변호인단도 북한 외교관들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크리스토퍼 안과 습격 주도자로 알려진 에이드리언 홍 창의 폭력 혐의를 꾸며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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