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 관련 의료비 보장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 침해 소지”
직원들의 피임 관련 치료를 의료보험으로 처리·보장하도록 한 의료보험 개혁안(오바마 케어)의 조항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오바마 케어의 일부 조항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 순회 항소법원은 최근 ‘고용주들이 기업내 의료보험을 통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도록 한 오바마 케어 조항은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정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피임, 낙태 등에 반대해온 보수 진영으로선 비교적 의미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앞서 오하이오주 시드니에서 식품유통업체를 운영하는 길라르디 형제는 오바마 케어의 피임 관련 보험 의무보장 조항에 문제가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소유·운영하는 업체의 직원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보장하지만 보험 보장 대상에서 피임 관련 부분은 지원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순회법원은 “직원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거나 종교적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 의료보험을 통해 직원들의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길라르디 형제가 소유한 업체가 이번 조항의 적법성을 따질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이 피임 관련 의료비를 보장토록 한 의료보험 개혁안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피임 관련 의료비의 의료보험 의무보장 조항은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당시부터 논란이 돼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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