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 표적제재”+美상원, 10일 대북 제재법안 처리

美하원 외교위원장, “대북 표적제재”+美상원, 10일 대북 제재법안 처리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16-02-07 13:47
업데이트 2016-02-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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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 로이스(공화)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성명을 내고 “김정은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의 이익을 위협하는 또다른 적대적인 도발을 감행했다”며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을 갖춘 핵무기를 개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한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공격은 이런 잔인한 정권을 겨냥해 타깃화한 표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제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한다”고 밝혔다.

 하원은 지난달 12일 로이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북 제재 법안을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대북 금융·경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능력 향상,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의 획득이 어렵도록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상원도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하원과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 법안은 코리 가드너(공화) 상원 동아태 소위 위원장과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의원의 법안을 합친 것으로, 공화당 대선 주자인 루비오 의원 등 모두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포괄적 대북 제재 법안이다. 특히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고 있다. 상·하 양원 법안은 역대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법안으로, 큰 틀에서 비슷해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원은 대북 제재 강화법안을 처리하는 대로 하원을 거쳐 정부로 보낼 계획이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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