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TV 연애 예능 ‘합숙 맞선’이 ‘불륜녀 출연’ 파문에 휩싸였다.
어머니와 함께 참가해 순수한 사랑을 꿈꾸던 출연자가 사실은 한 가정을 파탄 낸 상간녀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0일 40대 여성 A씨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인 여성 B씨가 현재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A씨는 “B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과 살 수 없게 됐는데, 맞선 프로그램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며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정말 울음이 계속 나왔다. B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고 이렇게 방송에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심정으로 토로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으며, 법원은 B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남편과 B씨가 공동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판결 이후 4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A씨는 위자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B씨는 “나랑 관련 없다.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며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출연 중인 ‘합숙 맞선’은 싱글 남녀 10명이 어머니와 함께 5박 6일간 합숙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제작진 측은 “최근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출연자 계약서를 통해 ‘과거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을 보장받고 모든 출연진을 섭외했다”며 “계약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편집할 예정이다. 추후 대응 방안은 논의 중”이라며 “다른 출연자들과 시청자들께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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