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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보험금 노렸다는 악플 시달려 “주변서 고소하라고 했지만..”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故 김화란의 남편 박상원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2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법원은 박씨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선고를 확정했다. 앞서 10일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이날 판결로 박씨는 실형을 면하게 됐다.

지난 9월18일 전남 신안군 자은도 사고 당시 故 김화란은 박씨가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이 탄 차량은 당시 공사중이던 펜션으로 향하던 중 트레일러를 피하려다가 모래에 미끄러졌다. 이 사고로 김씨는 뇌를 다쳐 사망했고 박씨 역시 중상을 입었다.

사고 후 ‘박씨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아내 김씨를 죽게 했다’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박씨는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없다”며 부인했고, 사고 수사를 담당한 목포경찰서 역시 “타살의 흔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과거 그의 악성 댓글 관련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1월 28일 방송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아내 김화란을 떠나보낸 남편 박상원이 아내에 얽힌 이야기를 전했다.

사고로 아내 김화란을 떠나보낸 박상원은 “그간 악플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이날 박상원은 사고 당시 아내와 낚시를 가는 중이었다며 “아내가 신나서 낚싯대도 챙기고 미끼도 챙기고 빨리 나오라고 했다. 웃으며 나갔는데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가)‘여보, 오늘 내가 많이 잡을 거야’라고 했다. 그런데 다음 말은 ‘악’ 소리 밖에 기억에 없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마지막 말이다. ‘악’ 소리가”라고 회상했다.

박상원은 또 “악성 댓글이 많았다. ‘철저히 조사해라’는 댓글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아내 김화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사고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등의 댓글을 달았기 때문.

박상원은 “주변에서는 악플을 올린 사람들을 조사하고 고소하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내가 아내를 보내고 그럴 힘도 없고, 그 사람들과 부딪쳐서 아내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이 싫더라”고 솔직한 심경을 전했다.

사진 = 서울신문DB (故 김화란 남편 박상원)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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