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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제 요금제 과장광고와 관련 이동통신 3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부터 통신사들의 ‘LTE 무제한 요금제’가 실제로 무제한이 아니라는 소비자단체 지적에 조사를 벌여왔고, 실제로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이동통신 3사는 동의의결을 신청, 피해 고객에게 LTE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상하고 요금제를 광고할 때 표시를 더 정확하게 하는 등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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