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한 의사 벌금 100만원’
수영선수 박태환(26)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정한 금지 약물인 포함된 ‘네비도(Nebido)’를 주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T의원 원장 김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는 의사로서 진단 및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데도,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병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보고 내용, 증인 진술 등을 볼 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하지만 네비도 주사로 인해 박태환이 1주일간 근육통을 앓았고, 호르몬 변화로 건강이 나빠졌다는 검찰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박태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의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과 함께 박태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가 동시에 증명이 돼야 한다.
강 부장판사는 “운동선수였던 박태환은 도핑 문제에 민감했다. 2014년 7월 29일 네비도 주사를 맞을 때도 박태환은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물었고, 김씨는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며 “네비도 설명서 및 주의사항에는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돼 있으며 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돼 있는데도, 김씨는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 검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부장판사는 “박태환을 비롯한 증인들의 증언, 훈련 보고서 등을 볼 때 주사 후 박태환이 일주일간 걷기 힘들 정도로 근육통을 앓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호르몬 변화만으로 건강이 나빠졌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앞둔 작년 9월 초 했던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 측은 자신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월 “2014년 7월 29일 금지 약물로 분류되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부작용과 주의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불구속했다. 박태환은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열린 FINA(국제수영연명) 청문회에 참석했고,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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