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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송캡처
자신의 집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해친 군인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서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집안에 침입해 동거녀 박씨를 살해한 장씨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수사를 받던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양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9월 24일 오전 5시 30분께 공릉동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에 침입한 장 상병과 격투 끝에 흉기를 빼앗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장씨는 오전 5시28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양씨의 집에 들어가 주방에서 꺼낸 흉기로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양씨의 동거녀이자 예비신부 박씨를 사망케 한 뒤 양씨와 마주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양씨가 당시 예비신부가 흉기에 찔린 모습을 목격한 직후 자신도 흉기로 위협당하다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당방위의 제1 요건인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은 경우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양씨가 장 상병을 흉기로 찌르는 행위 외에 당장 닥친 위험을 제거할 다른 방법을 찾을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사회 통념상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박씨와 장 상병이 아는 사이는 아닌지, 양씨가 장 상병이 침입하기 전에 박씨를 살해한 것은 아닌지 등 일각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증거 분석과 부검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MBC 방송캡처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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